규정 업그레이드!26일부터 비의료용 마스크 및 기타 방역물품 수출 시 품질신고서 제출 의무화

4월 26일부터 수출되는 비수술용 마스크는 중국 또는 해외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의료용 마스크 수출기업은 수출자와 수입자 공동신고서(전자 또는 서면)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표준에 의해 인증 또는 등록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출제,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보호복, 인공호흡기 및 적외선 온도계의 수출업체는 세관 신고 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전염병의 효과적인 통제와 관련 기업의 대규모 생산 및 공장 확장 덕분에 중국은 마스크, 보호복 등 방역 제품의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되었고,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전염병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물자 수출 품질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무부,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국은 공동으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4월 26일부터 수술용 마스크 및 기타 전염병 예방 의료용품의 수출은 반드시 중국 또는 외국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수출입 공동 신고 시 세관에 전자 또는 서면으로 수출입 공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0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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